앞으로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소상공인 창업교육에 ‘산업재해예방 안전교육’이 포함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다양한 서비스 업종 비중이 높아지면서 산재발생시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및 내수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상공인 창업교육때 부터 산업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소상공인 실전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 일정에 산업재해 예방교육(2시간)을 포함해 시범 실시한 후, 2012년부터는 교육과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창업교육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성공창업패키지교육, 경영개선교육, 인터넷을 통한 e-러닝 교육 등으로 연간 30만명 이상이 이수하고 있다. 중기청은 산업재해예방 교육이 본격 추진될 경우 2년미만 서비스업종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발생율(전체재해의 73.6%, 4961명)이 이 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현조 중기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창업교육을 이수해야만 정책자금 등의 수혜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 만큼, 이를 통한 산업재해예방 교육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지난해 법무부, 행안부 등 5개 부처와 협약을 통해 재소자창업교육, 농공상 창업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유레카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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