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부패척결을 위한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최

마원철 기자 | 기사입력 2015/03/31 [21:18]

환경부, 부패척결을 위한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최

마원철 | 입력 : 2015/03/31 [21:18]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4월 1일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서울 종로구 온실가스종합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 주재로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5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며, 최근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확인하고 공직기강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환경부 산하 5개 공공기관 :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국립생태원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와 5개 산하 공공기관은 각 기관별 비리취약 분야에 대한 부패척결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부패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에 총력을 다 할 것을 결의한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지“난 3월 17일 국무회의 당시 대통령께서 부정부패는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만큼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15.3.17.) : “부정부패는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일, 비리의 뿌리를 찾아 덩어리 들어내야 할 것”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3월 12일 국무총리께서 발표한 국민담화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오늘의 대한민국은 부정부패에 관한한 성역없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 국무총리 국민담화문((‘15.3.12.) “부정부패에 관한한 철저한 무관용 원칙,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할 것”

아울러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포상할 것이고 부정부패와 무사안일을 일삼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며, 우리 공직자 스스로가 인식을 바꾸고 ‘바른 공직자 되기’를 실천하여 올바른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올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국고 보조금, 일반연구용역, 기술개발(R&D), 수변구역 토지매수 등 4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구조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직 스스로 부정부패 위험요소를 찾아내 개선·관리토록 하는 ‘내부통제 자가평가(CSA) 제도(관련 연구용역 4~9월, 시범사업 10~12월)’를 도입한다.

사전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면책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5월 중에 마련하여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소극행정·무사안일 행위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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