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도입 추진

마원철 기자 | 기사입력 2015/06/27 [20:33]

서울시, 전국 최초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도입 추진

마원철 | 입력 : 2015/06/27 [20:33]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주민 의사결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활용한 전자투표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 추진한다.

시는 우선 시 자체 규정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공공관리에 의한최초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감사 등 임원선거에 올 하반기부터 전자투표를 의무 시행한다.

시는 이에 앞서 자치구 등 관계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고시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제2011- 140호, 2011.6.2.) 제26조에 따르면 공공관리에 의한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거는 기표방법으로 투표해야 하나, 전자투표 방법으로 결정한 경우도 가능하다.

한편, 공공관리에 의한 추진위원회 구성은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의 한 분야로, 공공관리자(구청장)의 행·재정적 지원하에 주민선거로 집행부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는 정비사업 초기에 사업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가칭)추진위 난립과 밀약된 이권업체의 개입으로 빚어지는 주민갈등과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요비용은 공공(시·구)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므로 주민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조합 총회 등 모든 주민 의사결정 안건으로 전자투표를 확산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자투표는 ▴상장회사 주주총회(상법, `09.05.28)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집합건물법, `12.12.18)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주택법, `13.12.24) 등 타 법령에서는 이미 법제화돼 시행 중이지만 정비사업에서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다.

도정법(제24조)에 의한 조합총회 의결사항은 ▴정관의 제·개정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정비사업비의 사용(예산편성)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이 있다.

서울시는 기존 정비사업 의사결정 방식의 단점으로 꼽히는 낮은 직접참석률, 서면결의 방식에 따른 위·변조 논란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기존 정비사업 의사결정 방식에서는 직접참석률이 10%대로 저조하고, OS용역을 통한 서면결의 징구 방식으로 인한 위·변조 논란으로 주민 의사결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빈번한 상황이다.

186개 조합 등 총회 의결방법 분석 결과 전체 조합원 대비 직접참석률은 13.4%, 총회참석자 대비 서면결의자는 7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에서 주민투표 행위가 이뤄지는 조합총회 등에 대해 조합원의 직접참석률(10~ 20%)만 정하고, 직접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의 서면결의(철회가능)를 인정하고 있다.

기존 일반투표에서는 선거인이 직접 현장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했다면 전자투표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사라져 투표장에 가지 않더라도 본인인증만 거치면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어디서든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그 첫걸음으로 오는 27일(토) 개최되는 서초구 방배13구역 추진위원회 임원선출에 전자투표를 시범 도입한다.

(현행) 현장 종이투표 ⇒ (개선) 온라인 전자투표+현장(PC)투표

서초구청은 지난 2월부터 검토 및 준비 단계를 거쳐 5월 29일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와 방배13구역의 전자투표 적용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자투표 방법은 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http:// www.kvoting.go.kr)에 선거가 개설되면 선거인은 PC,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사전에 받은 개인 로그인 코드로 본인인증 후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전자투표 방식이 도입된다면 주민들이 어디서나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어서 다수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전자투표가 제도화되면 기존 서면결의 방식으로 인한 문제가 감소되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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