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인사혁신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정윤희 기자 | 기사입력 2015/08/26 [21:40]

행자부, 인사혁신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정윤희 | 입력 : 2015/08/26 [21:40]
행정자치부가 혁신적인 인사운영 방안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직위 종사자들은 성과평가시 가점을 부여받고, 소속기관 일부 과장급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내부공모제도를 본부 과장급으로 확대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난 1월 발표한 ‘신(新)인사운영 혁신 방안’ 세부 실천과제들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여, 인사혁신을 더욱 가속화한다.

행정자치부는 ‘인사관리규정(행정자치부 훈령)’ 개정을 통해, 인사혁신 3대 원칙인 ①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능력 중심 인사, ②소통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인사, ③시스템에 근거한 과학적 인사를 인사운영의 일반원칙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규정에 반영하였다.

이번 ‘행정자치부 인사관리규정’ 개정은 내부 직원들의 폭 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가 양성, 우수인재 발탁 인사 등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전문행정가 양성을 위해 전문직위 공무원에 대한 우대방안과 임용방법을 구체화하였다.

우수 공무원들이 장기재직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전문직위는 최소 3년 이상 전보가 제한되는 만큼, 이에 상응한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민원부서 등 직원 선호도가 높지 않은 부서의 전문직위에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할 경우 성과평가 가점(0.3점~0.5점)을 부여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관에 대해서는 수당(월3만원~1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내부공모를 실시하여, 공정한 절차 속에 열정과 능력을 갖춘 우수 공무원이 발탁·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차별을 철폐하고 우수 인재 발탁 인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훈령에 반영하였다.

그간 본부 주요 팀(계)장과 소속기관 일부 과장급 위주로 시범 실시해 온 내부공모제가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고 우수 인재 등용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자, 본부 과장까지 확대하도록 하였다. 우선, 본부의 실·국별 1개 이상 과장 직위는 직렬·보직경로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내부 공모직위로 사전에 지정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내부 공모를 통해 임용하게 된다.

또한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주요 보직은 입직 경로(5급 공채 또는 일반승진 등)와 보직 경로 보다는,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에 근거한 능력중심 인사를 확대한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20일 실시한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장 인사를 보면, 7급 공채 출신으로 본부 과장 경력은 없으나, ‘08년부터 국가기록원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기록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권오정 과장을 발탁·임용하였다.

4~5급 승진 시에도, 승진예정인원의 총 30% 범위 내에서 현안업무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 등을 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육아·가사 부담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보 인사 시에 본인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26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규정 개정은 그간 국가혁신의 큰 틀에서 추진해온 인사혁신 방안들을 제도화하여 일관성 있고 공정·투명한 인사운영 방안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소속기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까지 인사혁신 방안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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