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매거진 노일용기자]오는 31일 함양군은 수시분 개별공시자 2,373필지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읍․면사무소 및 군청 재무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이용,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재조사해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2011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 처리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 산정한 것으로 10월 31일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함양군 홈페이지(www.hygn.go.kr)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유레카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