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015년 가족친화기관 인증’ 획득

정윤희 기자 | 기사입력 2015/11/28 [00:23]

행자부, ‘2015년 가족친화기관 인증’ 획득

정윤희 | 입력 : 2015/11/28 [00:23]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5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가족 또는 복지업무를 주로 하는 행정기관을 제외할 경우 17개 부 단위 중앙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라 더욱더 의미가 있다.

‘가족친화 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20점), 가족친화 실행제도(6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 시 부여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19일 출범하여 ‘일하는 방식 혁신’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예산절감 효과까지 거두게 되었다.

‘일하는 방식 혁신’은 ‘업무추진 효율화’, ‘유연한 시간 관리’, ‘개방적인 소통문화’로 요약되며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는 ▲공직최초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 본격 도입(45개 부서에서 시범실시 중) ▲매주 수·금요일 정시퇴근 ▲매일 오전 10~11시 집중근무제 도입 ▲서서하는 회의·영상회의 등 회의 효율화 ▲임신공무원에게 복대 등 모성보호물품과 장관님 축하메시지를 담은 전자파차단 화분 전달하는 등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 ▲가족 초청 ‘신바람 패밀리 데이(Family Day)’ 개최 ▲월례조회를 직원 참여형의 한마당으로 개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100점 만점)에서도 일하는 방식 혁신이 일·가정 양립과 업무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는데 84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2017년부터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된다.

이번 인증획득은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룬 사례로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가족친화행정이 곧 미래 경쟁력이고, 사람에 대한 투자가 곧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면서 “앞으로 365일이 ‘가족 사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증수여식은 다음달 22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 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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