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불법이익환수법' 발의

차정수 기자 | 기사입력 2017/03/01 [03:55]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불법이익환수법' 발의

차정수 | 입력 : 2017/03/01 [03:55]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 방송캡쳐
[유레카매거진 차정수 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불법이익환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재벌 대기업 부정재산과 범죄수익 환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최순실 사태는 대기업들이 부정 청탁 조건으로 거액을 지원하면서 뒷거래를 한 행위다. 실제 최순실과 관련한 대기업은 편법으로 상속·증여 묵인, 사면 대가, 사업 특혜, 정부 예산 지원 약속 등 불법 이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삼성같은 경우 과거 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헐값 발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가 3남매, 이학수, 김인주 전 사장 등은 수 조원대의 불법 시세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300조가 넘는 삼성그룹의 실질적 소유지배권자가 되었다. 더 이상 우리사회에 이런 불법 행위를 용인할 수 없어 이 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이익환수법은 재벌의 습관적, 반복적 불법을 막아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법안이다. 일명 이재용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20대 국회에서 꼭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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