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경호,경비 외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정윤희 기자 | 기사입력 2017/03/12 [05:08]

박 전 대통령, 경호,경비 외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정윤희 | 입력 : 2017/03/12 [05:08]

▲ 채널A 방송캡쳐     ©
[유레카매거진 정윤희 기자]10일 탄핵심판 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호,경비 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 제7조에는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 제공의 경호·경비만 5년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5년으로 경호기간을 단축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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