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예우법 제7조에는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 제공의 경호·경비만 5년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5년으로 경호기간을 단축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다. <저작권자 ⓒ 유레카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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