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휴게시설 최소 6㎡ 확보하고 냉난방·환기시설 설치해야

김재열 기자 기자 | 기사입력 2018/08/05 [16:26]

사업장 휴게시설 최소 6㎡ 확보하고 냉난방·환기시설 설치해야

김재열 기자 | 입력 : 2018/08/05 [16:26]

고용노동부는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해 제대로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업현장에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가이드에는 설치·이용 원칙 설치대상과 위치·규모 휴게시설의 환경 비품 및 관리 등이 포함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휴게시설의 면적은 1인당 1, 최소 6를 확보하고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운영자

 

옥외 작업장은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과 선풍기 등을, 겨울철에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시된 조명과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등도 구비한다.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고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m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며 노동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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