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길 막는다

차정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1/16 [20:18]

9억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길 막는다

차정수 | 입력 : 2020/01/16 [20:18]

 

 

[유레카매거진 차정수 기자]추가 대책이 연일 나오고 있다. 12ㆍ16대책의 후속 조치도 상당 부분 남은 상황. 발표 직후 시행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15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금지 조치 외에 전세보증 대출 규제, 보유세ㆍ양도세 강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등 규제책이 줄줄이 대기 상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16일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일부터 9억원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은 전세대출을 못 받고, 전세대출을 받아 9억원 넘는 집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을 회수한다.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의 경우 올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0.2~0.8%p, 1주택자에 대해서도 0.1~0.3%p 인상,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을 30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의무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소득세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3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실거래가)하는 주택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해 이를 뒷받침할 증빙서류를 최대 15종가량 내야 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도 세분돼 자금 출처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16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대폭 늘려 집값 담합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며 “다음 달부터는 다운계약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전매 등 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특별팀이 국토부에 구성돼 상시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 허가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ㆍ16 대책 내용 중 이미 시행에 들어간 것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밖에 없는데 이를 고려하면 다른 대책 내용이 시행될 때 더욱 효과가 체감되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