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48만명에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시작

운영자 기자 | 기사입력 2022/01/06 [17:42]

소상공인 248만명에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시작

운영자 | 입력 : 2022/01/06 [17:42]

코로나19확산으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248만명에게 6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2차 방역지원금(100만원) 지급 대상은 지난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번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8000여명이다.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지급 대상에 포함됐지만, 공동대표 사업체 35000명은 공동대표 위임장 등을 별도 확인한 뒤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되는데, 이 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7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 가능하고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당사자들에게 안내 문자가 메시지가 발공될 예정이다. 1차와 마찬가지로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오는 17일부터 지급 예정된 3차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 소상공인이다. 4차 지급은 오는 24일부터 지급 예정인데, 지난해 11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원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원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의 5차 지급은 내달 초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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