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제정

김한메 기자 | 기사입력 2011/12/22 [11:16]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제정

김한메 | 입력 : 2011/12/22 [11:16]
[유레카매거진 김한메기자] 책 읽는 도시 김해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조례」가 의원 입법으로 제정됐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22일 개회된 제1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현수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제정된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조례는 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독서진흥 여건 조성 및 소외계층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독서문화 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행정,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조례가 시행되면 독서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