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거절된 세입자, 집주인 실제거주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차정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9/02 [20:44]

계약 갱신 거절된 세입자, 집주인 실제거주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차정수 | 입력 : 2020/09/0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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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레카매거진=차정수 기자] 앞으로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또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 상한 산정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은 현행 3.5%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지난 731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 산정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현재 3.5%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 산정공식을 현재 기준금리 + 3.5%’에서 기준금리 + 2%’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 타 금융상품 수익률 등에 비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높은 수준으로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는 법정 손해배상책임이 마련됨에 따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퇴거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임대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이 포함됨에 따라 양기관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 12곳의 위치 및 관할 범위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전국 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LH에서 인천·청주·창원, 감정원이 서울 북부·전주·춘천까지 늘리고 내년에는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까지 추가할 방침이다. 현재 6곳에서 내년 18곳으로 늘어난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가 정립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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