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조광일)는 국도 2호선․14호선 및 구산면 지방도 난포에서 심리까지 2.2Km 구간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지주이용간판과 불법시설물을 철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2차 계고기간이 끝난 지난 25일 정비판 2개조와 차량 및 철거장비를 투입해 불법지주이용간판 38개소 63개 중 자진철거 된 5개소 6개를 제외한 33개소 57개를 강제 철거·정비했다 또한 해당 구역의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자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 캠페인을 병행 실시했다. 수거된 불법지주이용간판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공고 후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마산합포구 건축과 관계자는 “우리시를 찾는 여행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창원시의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고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거리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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