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축산분야 국유특허 민간이전 활성화 추진

김한메 기자 | 기사입력 2014/08/24 [22:37]

특허청, 축산분야 국유특허 민간이전 활성화 추진

김한메 | 입력 : 2014/08/24 [22:37]
[유레카매거진 김한메 기자]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등으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린 요즘, 축산분야 동물 질병 백신을 생산하는 A 업체는 국유특허 기술을 도입하고 제품화하여 지난해 2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특허기술을 사용한 대가로 저렴한 실시료를 국가에 냄으로써 제품개발을 위해 투자할 연구개발비를 절감하고, 절감한 연구개발비를 신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에 집중 투자할 수 있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8월부터 농업분야에 이어 축산분야 국유특허에 대해서도 동 기술 거래전문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처분·관리업무 위탁을 확대하였다. 앞으로 위 업체처럼 국유특허 기술을 도입하여 사업화하는 경우, 우수 국유특허 정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술설명회와 전문가 조언을 받아 사업화함으로써, 국유특허의 신뢰성 향상과 기술이전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국유특허 기술 분야는 고도의 기술과 첨단장비를 사용하여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된 ‘유전자 관련 특허’부터 군인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전투화를 장착한 스키’까지, 일반행정분야부터 식품, 농·축산, 산림, 환경, 기상, 해양수산, 과학수사, 군사 관련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총 4,000여 건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농업분야 특허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식품분야의 ‘말랑말랑 굳지 않는 떡’, 미용분야 ‘봉독을 활용한 화장품’, ‘감귤박을 활용한 마스크팩’ 등은 일상생활 속의 먹을거리, 생활용품과 국유특허 기술이 결합하여 사업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유특허를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13.10월부터 ‘先 사용, 後 정산제도’를 도입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한 만큼 실시료를 내도록 하였으며, 3년 이상 실시 실적이 없는 국유특허권은 실시료 부담 없이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국유특허에 대한 정보는 지식재산거래정보센터(www.ipmarket.or.kr)와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검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농·축산분야 국유특허 기술이전을 위한 통상실시계약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031-8012-7215)으로 그 외 분야는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042-481-8658, 5172)로 문의하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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