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김한메 기자 | 기사입력 2015/09/30 [23:34]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김한메 | 입력 : 2015/09/30 [23:34]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복지 등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이는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1951년 도입 된 이래 지방의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왔으나,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 변화 대응에 미흡하다는 점과 자체수입이 늘면 교부세가 줄어들어 자체 세입확충 노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제도개선이 요구되어왔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국정의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교부세 제도개선을 위해 금년 1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재정혁신단을 운영하였고, 지난 5월 13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도개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지방재정전략회의(4월),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및 관계관 회의(5월),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대국민토론회(7월), 부산·경남·광주 등 자치단체 현장토론회(9월) 등을 통해 자치단체·관계기관·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수요가 많거나 낙후된 지역에 교부세가 더 지원되도록 한다.

보통교부세에서 기초생활보장·노인·장애인·아동복지비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추가 반영비율을 현행 20%에서 23%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복지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교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낙후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수요를 추가 반영한다.

이렇게 사회복지수요 확대(20%→23%)와 성장촉진지역 수요반영을 감안할 경우, ‘15년 산정기준으로 자치단체 간 약 513억원의 교부세 재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16년 교부세 재원변동은 자치단체별 자체수입, 자구노력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에서 사회복지 관련 비중을 25%에서 3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지출비중이 높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에는 ‘15년 기준 총135억원이 더 지원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5%, 지역교육 20%, 부동산 보유세 규모 5%

이와 별도로 자치구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특·광역시­자치구 간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을 추진중이다. 서울(21%→22.78%)과 부산(19.8%→22%)에서 이미 인상발표를 하였고 타 광역시에서도 연구용역 등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둘째, 아껴서 지출하고 수입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지원되도록 한다.

세출효율화 측면에서는 자치단체가 노력해서 인건비, 행사·축제성경비, 지방보조금 등을 절감하면 교부세로 반영되는 인센티브 규모가 평균 2배 이상 확대되며, 무분별한 민간위탁 방지를 위해 동종자치단체 민간위탁금 비율상위 1/3 평균을 초과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 민간위탁금의 20%를 페널티로 부여하도록 자구노력 항목을 신설한다.

세입확충 측면에서는 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이 가능한 3개 항목의 절감한 규모 만큼에 대해 현행 150%를 인센티브(페널티)로 반영하던 것을 절감규모의 180%를 인센티브(페널티)로 반영한다.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면, 현재 4.5조원 규모의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규모는 추가로 8,800억원 증가하여 총 5.4조원까지(‘15년 기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대상을 확대한다.

감액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지출하거나 징수를 게을리 할 경우 해당 단체의 교부세를 감액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① 감액요청 주체를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처로 확대하고, ②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의무 위반을 감액대상에 추가하며, ③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출자·출연 제한을 위반하여 지출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 규정을 위반하여 예산을 지출한 경우 교부세 감액 대상으로 반영한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사업과 자치단체 복지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예산집행의 효과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까지 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부동산교부세는 금년 연말부터, 보통교부세는 산정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은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으로, 35조원 규모의 교부세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주민행복을 든든하게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