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의 문화적 가치, 세계건축의 중심으로

김한메 기자 | 기사입력 2011/11/02 [10:32]

한국건축의 문화적 가치, 세계건축의 중심으로

김한메 | 입력 : 2011/11/02 [10:32]
[유레카매거진 김한메기자]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인 10월 초 일본 도쿄에서 낭보가 날아왔다. 건축인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제26회 ‘2017 UIA 세계건축대회’의 서울유치 소식이다. 수천 명의 건축사와 수만 명의 일반인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건축행사다.
 
 그동안 서울은 싱가포르와 멕시코시티와 유치 경쟁을 벌여왔다. 한국 건축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인정받은 쾌거이자 우리 건축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건축문화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에게는 선조들이 남긴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전통건축문화가 남아 있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유산인 종묘, 불국사, 하회마을 등을 돌아보고 감동한다. 이는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과 관념, 창의적 기술, 삶의 양식들이 건축물을 통해 전달되고 공유되는 건축의 문화적 가치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건축의 문화적 가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무미건조한 건물과 가로가 양산되고 우리의 문화가 깃든 감동적인 건축물을 만드는데 소홀했다.

더 이상 건축의 문화적 가치를 외면할 수 없다. 역사적 건축물과 품격 있는 건축물 하나가 국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시대다.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는 건축물은 국가와 도시의 문화척도를 대변한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적 아젠다로 건축문화를 설정하여 문화적 감수성이 풍부한 건축물과 가로, 경관 등으로 국가 및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건축의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는 풍토를 만들고 건축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양보다 질 위주의 건축·도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건축기본법’과 ‘경관법’이 2007년에 제정됐다. 건축물과 경관 등이 공공재로서 이해될 수 있도록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 범위를 넓힌 것이다. 현재 건축기본법에 따라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8개의 범부처적 실천과제를 착실히 추진 중이다.

각종 개발사업, SOC시설 사업 등에 경관심의를 의무화하는 ‘경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축, 도시디자인 등을 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또 지난 2009년부터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국가 상징거리 조성사업, 한옥건축사업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도시경관 및 건축문화 품격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제고와 국민적인 저변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의 건축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정책의 성패는 정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협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20회째인 ‘한국건축문화대상’은 바람직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건축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가 삼위일체로 성숙한 건축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수한 건축물과 미래건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우리의 건축문화 발전에 앞장서 왔다.

서울경제신문과 건축사협회 등 건축문화에 열정을 가진 분들이 정부와 함께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이 건축문화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교육ㆍ종교ㆍ칼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