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300만원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운영자 기자 | 기사입력 2022/01/14 [16:27]

소상공인에 300만원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운영자 | 입력 : 2022/01/14 [16:27]

정부가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영업 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2000억원에서 51000억원으로 늘린다. 지난해 더 걷힌 1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주 편성하고 이달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 6,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9의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방안과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보강에 한정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 평성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 했다.

 

추경안에는 방역 조치 연장에 다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담긴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방역체제로 재전환한 지난해 12월에 320만 소상고인에게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이다.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생계유지를 위한 용도로 지급되는데, 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영업 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기존에 편성된 32000억원에 19000억원을 더해 510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러한 방역 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병상 확보 지원 증을 담은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편성한다. 재원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난해 추가 초과세수를 동원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전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202111)’을 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4000억원으로 연간 초과세수 규모는 정부 예상치(19조원)보다 10조원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홍 부총리는 당장 긴요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추경으로 편성하고자 한다즉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추경 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의 절박성에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초과세수는 지난해 결산 절차를 마친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상 오는 4월 세입세출 결산 과정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국채 상환 등에 먼저 써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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