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굽히지 않았다...혼란 이어질 듯

운영자 기자 | 기사입력 2022/01/17 [17:46]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굽히지 않았다...혼란 이어질 듯

운영자 | 입력 : 2022/01/17 [17:46]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서울 지역의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효력이 중단됐지만,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12~18세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하기 위해 즉시 항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약반장은 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총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전국 마트·백화점, 학원·독서실, 영화관, 박물관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적용 시점은 180시부터다.

 

다만 정부는 학원시설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생성이 많은 연기, 관악기 연주, 노래 3종류의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은 서울 지역에만 한정돼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는 여전히 청소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 유행 상황이 악화되면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도 다시 적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수많은 학생들이 감염되고 대면 수업 자체가 어려울 만큼 유행이 커지면 학습시설에서 감염 규모와 미접종자 분포도를 부고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방역패스 확대·축소 등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전반적인 결정 과정에서 기준과 원칙 그리고 결정과정을 좀 더 투명하고 절차를 밟아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고등법원에 제기된 즉시항고 건을 통해 3종 학원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 정지를 취소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만 집행정지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즉시할고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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