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생일선물로 7000만원을”...“신고한다” 댓글달린 이유

운영자 기자 | 기사입력 2021/12/06 [13:32]

“아빠가 생일선물로 7000만원을”...“신고한다” 댓글달린 이유

운영자 | 입력 : 2021/12/06 [13:32]

▲ 커뮤니티 캡쳐



한 누리꾼이 아버지에게 생일 선물로 7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연을 공개한 가운데 이를 접한 온라인 상의 반응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에 따르면 지난달 30아빠가 생일 선물로 7천 주심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들의 작성자는 7000만원이 입금된 통장 입출금 명세를 공개하며 갑자기 큰돈이 들어왔길래 아버지가 잘못 보내신 줄 알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화를 했더니 생일선물이라고 하셨다시험기간이라 우울했는데 기분 좋아졌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7000원인 줄 알았는데 7000만원이다고?” “그들이 사는 세상이네” “부럽다 정말” “순간 내가 숫자를 잘못 읽은 줄 알았다는 등 다양한 댓글을 달았다.

 

이 중 눈길을 끈 반응은 증여세와 관련된 댓글이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7000만원 받으면 증여세 내야하는 거 아니냐” “증여세 안 내면 신고하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를 확인한 작성자는 증여세 관련해서 댓글이 많이 달렸던데 아빠가 3개월 안에 내면 된다소 하셔서 시험 기간 지나고 내러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증여게 압부의 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성인인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상 5000만원, 미성년자인 직계존비속일 경우 10년간 합산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원금 그대로 증여받을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증여세, 상속세, 생일선물, 돈, 7000만원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