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방역 위반 시 구상권 청구 기준 마련한다

운영자 기자 | 기사입력 2021/12/14 [16:43]

정부 코로나19 방역 위반 시 구상권 청구 기준 마련한다

운영자 | 입력 : 2021/12/14 [16:43]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한 구상권 행사 기준 마련에 나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어길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게티이미지뱅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1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중수본, 방대본, 13개 지자체 등이 참여한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적정한 구상권 행사 권고 기준 정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번 권고기준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마련한 것이다. 협의체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의견조회 결과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완료했다.

 

이번 권고기준은 향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상권을 행사할 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한 수준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고기준의 기본방향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상권 행사의 경고적(감염병예방법위반행위 방지) 경제적(손해전보) 형평성(행위의 위법성·비난가능성의 경중 등) 자제적(국가에게 기본방역 책임이 있는 점 고려하여 개인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함) 측면 등을 고려하여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유형을 격리조치 위반 역학 조사 방해 집합금지 등 위반 방역지침 미준수 기타 위반사항 등 5가지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세부 기준을 정했다.

 

정부는 집단감염 유발 혹은 3차 이상의 N차 감염을 유발한 경우, 3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3회 이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다만 구상권 행사의 경제적 실익이 없거나 코로나19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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