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환불금 횡령한 現 사격 국가대표 코칭 등 138명 검거

상습·고액 피의자 56명 형사 입건, 82명은 자체 징계토록 소속팀 관리기관에 통보

김수경 기자 | 기사입력 2014/09/04 [17:31]

실탄환불금 횡령한 現 사격 국가대표 코칭 등 138명 검거

상습·고액 피의자 56명 형사 입건, 82명은 자체 징계토록 소속팀 관리기관에 통보

김수경 | 입력 : 2014/09/04 [17:31]


[유레카매거진 김수경 기자]실탄을 구입하거나 허위 소모품 납품서를 제출해 체육예산 3억 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 사격 국가대표 코치외 138명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은 사격 경기·연습용 실탄을 해외에서 수입할 때 환차액을 횡령하거나, 허위의 소모품 납품서를 제출하고 남은 소모품을 되파는 수법으로 현금을 챙긴 현직 사격 국가대표 코치 이모씨(47세, 남) 등 138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상습적으로 횡령액이 많은 56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82명은 소속팀 관리기관에 자체 징계토록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대한사격연맹 산하 전국 16개 지역 연맹에 소속된 학교·실업팀 감독 및 코치와 체육 교사 등으로,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 메달리스트 출신도 있고, 현직 사격 국가대표 코치직을 함께 맡고 있다..
 
이들 중 41명은 2007. 5월부터 2013. 12월까지(6년7개월간), 사격 경기·연습용 화약실탄을 구매하기 위해 대한사격연맹에 송금한 대금 중 환율 차이로 발생한 차액 즉 실탄환불금 3억3,000만원을 소속팀에 반납하지 않고, 개인이 1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부 사립학교 등에서는 학교장 몰래 학부모들에게서 돈을 걷어 착복한 사례도 있다. 사격 특기생이라는 신분이 약점 잡혀 사실상 강제 각출인 것이다. 학교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담당 경찰은 “수사 결과, 대금 지급 시기와 환불 시기의 차이(6개월∼1년)로 회계연도가 달라 정상 회계처리를 하는데 복잡하다는 이유로 회계 부서에서 사실상 방치하였고, 환불금의 존재를 알더라도 체육 특기생이라는 약점으로 인해 학부모가 이를 언급할 수 없는 환경 등이 결국 관행으로 만든 것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안 심각성을 강조했다.
 
한편, 나머지 피의자 15명은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1년2개월간), 소속팀의 장비업자와 짜고 실제 구매하지도 않은 연지탄(납탄), 표적지 등 소모품 허위 납품서를 제출하거나, 연습 후 남은 소모품을 장비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 하는 속칭‘장비깡치기’수법으로 6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격 뿐 아니라 여타 스포츠 종목에도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체육계 비리에 대한 첩보 수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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