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의 부동산 취득’심사 빨라진다...기업결합 여부15일내 결정

운영자 기자 | 기사입력 2021/12/29 [16:53]

‘리츠의 부동산 취득’심사 빨라진다...기업결합 여부15일내 결정

운영자 | 입력 : 2021/12/29 [16:53]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기업결합 여부가 15일 내 결정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리츠의 부동산 취득은 단순 투자활동이라고 보고 간이심사대상에 추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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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경쟁제한성 없음이 추정되는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마다 기업결합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은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큰 기업결합은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심사와 달리 간이심사는 시장획정과 시장점유율 분석 등 경쟁심사 없이 사실관계만 확인해 15일 내로 종결하므로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나 심사부담이 크게 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일반 심사는 심사기간이 기본 30일이며 필요시 90일 연장돼 최장 120일 소요된다.

 

현행 간이심사 대상은 계열간 결합 지배관계 미형성 대규모회사가 아닌 자간의 혼합결합 및 보완성·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 단순 투자활동 임의적 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건 해외 합작회사 설립 등 6사지 유형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단순 투자활동이 명백한 경우와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해외 기업 결합 등 2가지 사항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리츠의 경우 부동산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므로 리츠의 영업용 부동산 취득은 단순 투자활동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심사기준은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한 투자활동이 명백한 경우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 리츠의 부동산 취득행위도 동일한 성격이므로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해외 기업결합도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예들 들어 싱가포르계 투자회사가 일본 내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또는 일본계 개인 자동차 대출회사가 콜롬비아의 개인 자동차 대출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한국에서는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없는 경우등 외국회사가 해외에 소재한 외국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국내 건설회사가 캄보디아 특정 지역의 관개수로 개발 공사만을 영위하기 위해 국내 다른 건설회사가 설립한 현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등 국내회사가 해외에 소재한 외국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도 간이심사를 받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간이심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심사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활동이나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한 인수합병(M&A)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경쟁제한성이 희박한 기업결합 유형은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심사를 효율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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