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족쇄 풀릴 다주택 급매...‘3중고’ 실수요자엔 그림의 떡

김지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4/05 [14:49]

양도세 족쇄 풀릴 다주택 급매...‘3중고’ 실수요자엔 그림의 떡

김지민 | 입력 : 2022/04/05 [14:49]

[유레카매거진=김지민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만으론 거래 가뭄이 해소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높은 집값과 대출,이자 부담에 수요가 시장을 받치지 못할 것이란 예상이다.

 

4일 수도권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하겠다고 밝힌 뒤 매도 문의가 늘고 있다.

 

인수위는 더불어민주당에 4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고, 현정부에서 협조하지 않더라도 511일 새 정부 출범 직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가 확정된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가 매물 출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 배제 1년은 당초 공약인 2년보다 기간이 짧아 절세를 위한 급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 시뮬레이션 결과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가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1채를 팔 때 중과세율이 면제되면 세금이 6106만원에서 39335만원으로 2억원 이상 줄어든다.

 

보유세 기산일인 61일 이전에 팔면 종부세도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책정돼 세금 부담이 더 줄어든다. 당초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1.2~6.0% 1가구 1주택자(0.6~3.0%)보다 2배 높다. 공제 범위도 적다. 여기에 정부가 세 부담 왼화를 위해 내놓은 과세표준 동결 조치에서도 다주택자는 제외된 상태다.

 

다만 매물 증가는 한정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매물 출회 효과를 기대할 만하나 대기수요가 꾸준하고 규제 완화 기대가 큰 강남권이나 한강변 일대는 제한적이라며시장이 양극화돼 차익 실현 기대가 적거나 선호가 약한 지역 위주로(출회가)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유세 전면 재검토 이슈가 여전하고,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도 추가 1년 더 연장할 수있다는 기대가 있어 시장에 급히 물건이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거기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집주인들이 물건을 쥐고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매물이 풀리더라도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접근이 어려울 만큼 오른 집값, 대출 여력 부족과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매물이 나오더라도 수요가 크레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현재는 DSR 규제로 소득이 적으면 추가 대출이 어려워 작년보다 시장에 받아줄 수요가 제한적일 수 있다매물 잠김 현상을 정상화하고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려면 대출에 대한 제도 완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도 집값이 워낙 높고, 대출과 금리 부담이 커지고 있어 거래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다주택자가 세를 주고 있는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커 세입자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당장 입주를 할 수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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